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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6 발의 · 박대해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임시회 소집을 국회 임시회와 달리 시·도의 경우 집회일 7일 전에, 시·군·자치구의 경우 집회일 5일전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지방선거를 통해 새롭게 임기가 개시되는 지방의회의원들의 경우 임시회를 소집하여 의원의 임무를 의욕적으로 시작하려고 하여도 임시회 소집공고 후 일주일 정도를 기다려야 임시회가 소집되어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할 수 있는 실정임.
따라서, 지방의회 임시회의 소집공고일을 국회와 같이 집회일 3일 전으로 개정하여 지방의회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45조 제3항).
현행
개정안
제45조(임시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