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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6 발의 · 의원 외 11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현행법은 발견신고 된 매장문화재의 정당한 소유자가 없을 경우 국가에 귀속됨을 명시하고 있으나 귀속 문화재의 보관·관리 주체가 불분명하여 이를 두고 중앙과 지방간 갈등이 초래될 우려가 있음.
하지만 매장문화재는 그 성격상 출토된 지역에서 보관·관리·전시하는 것이 합리적인 원칙이며, 문화재의 진정성 확보와 지역의 역사적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서도 이 원칙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문화재청장에게 국가귀속 문화재가 발견된 해당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보관·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여 지역의 정체성 확보와 문화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발견신고된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 및 국가귀속)
제20조의2(국가귀속 문화재의 보관․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