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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6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금융통화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은 역사적·경험적으로 요구되는 바, 금융통화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통화위원의 교차임명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금융통화위원의 결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원추천기간을 명시하고, 금융통화위원의 임기를 후임위원의 임명 시까지로 할 필요성이 있음.
주요내용
가. 금융통화위원의 교차임명제를 도입함(안 제13조제5항 신설).
나. 금융통화위원의 추천기간을 명시함(안 제13조제6항 신설).
다. 금융통화위원의 임기를 후임자의 임명 시까지로 함(안 제15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