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7-16 발의 · 임동규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종전의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을 폐지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공공기관 운영 관련 법령을 정비하였으나, 아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구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을 인용하고 있는 바, 이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인용하도록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구법에 따라 인용하던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정비함(안 제23조 및 제2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