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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5 발의 · 곽정숙 의원 외 19인 ·
제안이유
2004년부터 최근까지 A형간염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국민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음. A형간염은 현재까지 치료제가 개발되어 있지 않아, 예방접종이 A형간염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 이에 A형간염을 국가가 시행하는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시켜 국민건강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A형간염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하는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시킴(안 제24조제1항12호).
현행
개정안
제24조(정기예방접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