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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5 발의 · 권선택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는 보험회사 및 의료기관이 서로 협의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분쟁을 심사·조정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위원회로서 자동차손해배상제도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이처럼 중요한 역할과 권한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주무장관인 국토해양부장관의 지도·감독권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심의회의 관리·운영상의 문제는 물론 심사의 공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의회 위원은 보험회사등 및 의료기관의 자문위원 등 심의회 업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직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원 임기를 1회에 한하여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한편, 심의회를 서류 검사 및 보고, 자료 제출 대상기관에 포함시킴으로써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 등과 관련한 심의회의 업무에 관한 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및 제43조).
현행
개정안
제15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 등)
제17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제43조(검사·질문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