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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5 발의 · 의원 외 10인 ·
미혼모시설에 입소한 미혼모 현황을 보면, 학생이 대부분인 10대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시설에 따라 전체 입소 미혼모 수의 30~70퍼센트에 이르고 이러한 비율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특히 10대 학생 미혼모는 사회적 냉대와 무관심 속에 대부분 학업을 중단하고 평생을 실업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높아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태어난 아이는 입양되거나 심지어 아기를 유기 또는 살해하는 등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적지 아니함.
10대 미혼모 문제는 사회적인 성 개방 풍조와 더불어 성적(性的) 유해환경 및 성교육의 부재 등에서 빚어진 것으로 국가사회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만큼, 이들 미혼모를 사회가 따뜻이 받아들이고 보호해주는 문화의 정착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무엇보다도 필요함.
이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에 모유수유실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여교사 등 교육종사자들의 양육을 도와주고 학생인 미혼모들이 학업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제3항).
현행
개정안
제10조의3(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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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