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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5 발의 · 의원 외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한부모가족 특히, 미혼모의 경우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대부분 미혼부와의 관계가 끊어지고 원 가족과의 갈등이 심각하여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직접양육을 실행하는 데 장애가 됨.
경제적으로 열악한 미혼모가 미혼부를 상대로 소송을 수행하여 강제인지를 관철하거나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임.
이에 미혼모가 자녀의 양육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인지 및 양육비를 청구함에 있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에게 법률상담, 소송서류작성 등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7조제5호).
현행
개정안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