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15 발의 · 의원 외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한부모가정은 약 148만 가구로서 전체 가구의 8.6%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에서 78%는 월 수입 15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임.
지난해 한부모 가족의 3세 미만 영아보육시설 이용률은 32.1% 수준에 그쳐 이들에 대한 보육지원책을 마련해야하는 필요성이 큼.
특히 미혼모의 경우에는 대다수가 이미 원가족과 분리되어 있어서 직접 양육을 실천하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적부양체계에 의해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적음.
그러므로 한부모가정을 방문하여 보육을 도와주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열악한 환경에 처한 한부모가정을 지원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정봉사원을 이용하는 자의 재산 및 소득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제1항).
나. 정신질환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가정봉사원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30조제2항).
다. 가정봉사원의 이용 대상·기준·방법 및 지원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가정봉사원의 교육 및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0조제4항).
라. 가정봉사원제도의 예산 및 인력 배정 노력 의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함(안 제30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가정봉사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