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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5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미혼모 시설에 입소한 미혼모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십대 미혼모가 전체 미혼모의 약 33%를 차지하며, 중고교 재학 중 임신하게 될 경우 학업중단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십대 미혼모들의 대부분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되면 학교로부터 자퇴나 휴학을 권유받거나 스스로 학업을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학업을 포기하는 상황임.
임신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미혼모는 학업을 지속한 또래보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아질 수 있고, 나아가 미래사회의 노동생산성 저하를 가져오는 사회문제가 될 수 있음.
이에 학교장이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학생을 징계하거나 자퇴 또는 휴학을 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학교로 하여금 임신한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호하도록 함으로써 학생 미혼모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교의 장이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학생을 징계하거나 자퇴 또는 전학ㆍ휴학 등 학업 중단을 권유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신설).
나.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임신한 학생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할 의무를 부과함(안 제18조의4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