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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5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우리나라 미혼모 시설에 입소한 미혼모 중 학생 연령층에 있는 십대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작게는 3분의 1, 많게는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해마다 그 비율이 증가하는 양상임.
현재 우리나라 십대 미혼모들의 대부분은 임신사실을 알게 되면 학교로부터 자퇴나 휴학을 권유받거나 스스로 학업을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학업을 포기하는 상황임.
십대의 조기 임신은 학업중단 - 역량개발 기회박탈 - 무직이나 실업 - 빈곤의 악순환에 빠져들고 자녀교육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침.
따라서 학생 미혼모들이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 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모든 국민은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