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7-15 발의 · 이명규 의원 외 11인 ·
법인의사록의 인증과정에서 공증인이 해야 하는 의사록의 진위여부 확인 절차가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의 진술만을 듣고 인증이 가능 하도록 되어 있어 촉탁인 또는 대리인이 허위로 조작한 의사록을 인증 촉탁 신청하여 악용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법인의사록의 인증을 수탁 받은 공증인은 촉탁인 또는 대리인의 진술을 듣는 것 이외에도 해당 법인의 의결장소에 직접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한 후 의사록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인증을 하도록 하여 공증사무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66조의2).
현행
개정안
제66조의2(법인의사록의 인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