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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5 발의 · 이종혁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결산에 관한 공청회 개최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음.
결산심의는 단순히 국회가 심의한 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승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에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성과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이를 반영하는 예산과정의 일부임. 즉, 결산의 심의결과는 예산안 편성·심의와 연계되어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산에 대한 공청회 개최가 누락되어 있는 것은 결산의 중요성에 비추어 문제가 있음.
따라서 결산심의 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 뿐만 아니라 결산에 대하여도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 하려는 것임(안 제84조의3).
현행
개정안
제84조의3(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