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第32條(團體協約의 有效期間) ①⋅② (생 략)
개정안第32條(團體協約의 有效期間) ①⋅② (현행과 같음)
현행③團體協約의 有效期間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當事者 雙方이 새로운 團體協約을 체결하고자 團體交涉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團體協約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團體協約은 그 效力滿了日부터 3月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다만, 團體協約에 그 有效期間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團體協約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團體協約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團體協約의 효력을 存續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當事者 一方은 解止하고자 하는 날의 6月전까지 相對方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團體協約을 解止할 수 있다.
개정안③--------------------------------------------------------------------------------------------------------------------------------------------------------------------------------------------------------------------------------------------. <단서 삭제>
현행<신 설>
개정안④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사유를 기재하여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당사자 일방의 교섭노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는 경우
2. 단체교섭이 진행 중인 경우
현행<신 설>
개정안⑤ 제4항에 따라 단체협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는 그 체결을 위해 노동조합이 활동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관련된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은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