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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4 발의 · 홍희덕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령에 따르면 폐기물소각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한 주변영향지역 중 간접 영향권의 범위를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폐기물소각시설의 경우 간접영향권 안에 주민이 거주하고 있지 않아 해당 지자체가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어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서울시가 2006년도에 마포자원회수시설에 대한 환경영향조사 결과 다이옥신의 하루평균 최대농도 지점은 600미터 지점, 연평균 최대농도 지점은 1km 지점으로 나타나 간접영향권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에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경상 영향조사를 통해 간접영향권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는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제2호 단서).
현행
개정안
제17조(주변영향지역의 결정·고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