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14 발의 ·
제안이유
계급체계 개편의 시범 실시를 위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과 기관성과 차원에서 계급구분의 적용 예외를 인정할 필요성이 특히 인정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계급구분의 적용 예외를 인정하고, 「국적법」의 개정(법률 제10275호, 2010. 5. 4. 공포, 2011. 1. 1. 시행)에 따른 복수국적자의 공무원 임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하여 활용하는 경우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를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일부 기관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계급구분 예외 인정(안 제4조제2항)
인사관리의 효율성과 기관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의 계급 구분과 달리 적용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현행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당 기관에 대하여 계급체계 개편을 위한 시범 실시가 가능하도록 함.
나.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기피ㆍ회피 근거 등 마련(안 제14조, 제14조의2 신설)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제척과 함께, 기피ㆍ회피근거를 법률에 일괄적으로 규정하고,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로 인하여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의 수가 3명 미만이 될 경우 임시위원을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복수국적자의 임용 제한(안 제26조의3제2항 신설)
「국적법」 개정으로 일정한 경우 복수국적이 허용됨에 따라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 외교 등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부적합한 분야에 대하여 복수국적자의 공무원 임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제도 개선(안 제43조제1항)
육아휴직을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사용하는 경우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를 보충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공백을 방지하고,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여성공무원의 심리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함.
마.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휴직 확대(안 제73조의2)
특수경력직 공무원도 질병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가임기 계약직공무원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신청요건을 계약기간 만료 1년 이전에서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이전으로 완화함.
현행
개정안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조(적용 범위)
제4조(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의 계급 구분 등)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제14조의2(임시위원의 임명)
제26조의3(외국인의 임용)
제26조의4(지역ㆍ기능 인재의 추천 채용 및 견습근무)
제29조(시보 임용)
제41조(승진시험 방법)
제43조(휴직ㆍ파견 등의 결원보충 등)
제70조의2(적격심사)
제73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
제74조의3(별정직공무원 등의 자진퇴직에 따른 수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