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14 발의 ·
제안이유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기피ㆍ회피 근거를 마련하고, 「국적법」 개정(법률 제10275호, 2010. 5. 4. 공포, 2011. 1. 1. 시행)에 따른 복수국적자의 공무원 임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하여 활용하는 경우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를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기피ㆍ회피 근거 등 마련(안 제19조, 안 제19조의2 신설)
- - 현행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제척과 함께, 기피ㆍ회피근거를 법률에 일괄적으로 규정하고,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로 인하여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의 수가 3명 미만이 될 경우 임시위원을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복수국적자의 임용 제한(안 제25조의2제2항 신설)
「국적법」의 개정으로 일정한 경우 복수국적이 허용됨에 따라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 외교 등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부적합한 분야에 대하여 복수국적자의 공무원 임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다. 육아휴직 결원보충 제도 개선(안 제41조제1항)
육아휴직을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사용하는 경우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를 보충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공백을 방지하고,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여성공무원의 심리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함.
라. 특수경력직 공무원 휴직 확대(안 제65조의2)
특수경력직 공무원도 질병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가임기 계약직공무원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신청요건을 계약기간 만료 1년 이전에서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이전으로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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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조(적용범위)
제19조(심사위원회의 결정)
제19조의2(임시위원의 임명)
제25조의2(외국인의 임용)
제25조의3(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제27조(신규임용)
제41조(휴직자ㆍ장기훈련자 등의 결원 보충)
제46조의2(고용직공무원 등의 자진퇴직에 따른 수당)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
제65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