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14 발의 · 이애주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우리 사회의 최대 쟁점으로 등장함에 따라 당면한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국민이 결혼·출산을 통하여 가족을 이룰 권리가 사회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세대 간의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미래세대를 포함한 다양한 세대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는 인구현상 및 인구변동에 관한 정확한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체계적인 인구교육 제도의 마련과 이에 관한 지원 등이 요구됨.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인구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인구교육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변화에 대응하여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인구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구교육을 활성화하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변화에 대응하여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인구교육이란 출생·사망 등에 따른 인구변화가 전체 인구에 미치는 영향과 이와 관련한 사회변동 현상,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의 형성 등을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 인구교육과 사회 인구교육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구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구교육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도지사 및 시·도 교육감은 연도별인구교육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인구교육에 관한 교육 내용 및 방법을 연구·개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각종 교육기관 등은 해당 교육훈련과정에 인구교육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교육을 위하여 학교 인구교육과 사회 인구교육에 관련된 교육과정 및 교육활동에 드는 비용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교육 교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구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함(안 제11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교육 교재와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인구교육의 실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인구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인구교육기관을 인구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