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1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관련 사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주요 사업으로서 그 비중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법 목적에 추가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국내외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외에도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하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임원의 임명절차와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의 제출 시기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된 외국인근로자 고용 관련 사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주요 사업으로서 그 비중이 크고 중요한 사업임을 고려하여 이를 법 목적에 추가함(안 제1조).
나.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국내외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 설치근거를 규정함(안 제4조).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명절차와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의 제출 시기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7조 및 제19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4조(분사무소의 설치)
제7조(임원)
제19조(결산서의 제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3-09 · 공포번호 10461 · 한국산업인력공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