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13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산업환경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자유무역지역에 입주 가능한 업종을 지식서비스산업으로 확대하고, 공장설립의 완료신고 전 또는 사업개시 신고 전의 토지 또는 공장 등의 처분규정을 정비하며, 입주업체가 보다 자유롭게 물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기 보관물품의 처리 규정을 마련하는 등 자유무역지역 내 물품의 반출입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식서비스산업도 자유무역지역에 입주 가능하도록 근거마련(안 제10조)
산업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지식서비스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식서비스산업에 해당하는 업종 중 수출비중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자는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함.
나. 입주허가 취소의 완화(안 제15조)
1) 현재 입주 자격을 상실한 경우 입주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나, 경기상황에 따른 일시적 수출부진 등의 경우를 고려하여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입주기업체에 부여할 필요가 있음.
2) 입주기업체 등이 입주 자격을 상실한 경우 입주허가 취소규정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완화하고, 시정명령 제도를 도입하여 입주허가 취소 전에 먼저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비로소 입주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3) 입주허가 취소에 대한 업체불안을 경감시키고 입주 자격의 회복가능성이 있는 업체를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다. 국유ㆍ공유 토지 등에 대한 처분제한 규정 정비(안 제15조제6항 및 제25조제1항ㆍ제5항)
1)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국유ㆍ공유 토지 등에 대한 처분제한 규정에 일부 미비점이 있어 향후 국유ㆍ공유 토지나 공장 등에 분양 수요가 발생할 경우 투기를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음.
2) 사업개시 신고 전의 토지 등을 처분할 경우 공장설립 완료 전의 토지 등을 처분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관리권자에게 양도하도록 하고, 공장설립 완료신고 전이나 사업개시 신고 전에 입주허가가 취소된 업체도 국유ㆍ공유 토지 등을 관리권자에게 양도하도록 하며, 관리권자가 선정한 제3자에게 토지 등을 매각할 경우에도 처분가격을 제한하도록 함.
3) 토지 등을 분양할 경우 투기에 따른 가격상승을 억제하여 국유ㆍ공유 토지 등의 실수요자에게 적절하게 공급될 것으로 기대됨.
라. 내국물품 반출 시 절차의 간소화(안 제31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1)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내국물품을 국내 지역으로 반출할 경우 내국물품의 반입증명서류를 매 건마다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내국물품의 반출 건수가 많은 업체의 경우 불편한 측면이 있음.
2) 필요한 경우 내국물품 반출목록만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반입증명서류는 업체가 일정기간 보관하도록 함.
3) 업체 편의 제공을 통하여 자유무역지역 내 물류활동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됨.
마. 자유무역지역 내 장기 재고물품 처리방안 마련(안 제37조제2항 신설)
입주기업체가 반입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고 화주가 분명하지 않거나 수취를 거절할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화주에게 물품을 인도할 수 없는 외국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관세법」의 절차에 따라 매각할 수 있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의 내용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현행
개정안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
제5조(자유무역지역의 지정요건)
제6조(자유무역지역의 변경 등)
제7조(자유무역지역예정지역 지정 등)
제8조(관리권자)
제9조(자유무역지역의 구분)
제10조(입주자격)
제11조(입주허가)
제12조(결격사유)
제13조(입주기업체의 준수사항)
제14조(공장신설승인의 의제 등)
제15조(입주허가의 취소 등)
제16조(입주허가 등의 통보)
제17조(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 및 매각)
제18조(공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 및 매각)
제19조(토지 또는 공장등 매입대금의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제20조(임대료의 감면 등)
제21조(임대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제22조(영구시설물등의 축조)
제23조(공장등의 건축 등에 관한 특례)
제24조(공장등의 임대ㆍ양도의 제한)
제25조(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제한)
제26조(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사용 등)
제27조(통제시설의 설치 등)
제28조(공동시설의 유지비)
제28조의2(자유무역지역 운영지침 등)
제29조(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제30조(국외로의 반출 및 수출)
제31조(내국물품의 반출확인)
제32조(수출입승인에 대한 특례 등)
제33조(외국물품등의 일시반출)
제34조(역외작업)
제35조(역외작업물품의 반출신고 등)
제36조(보세운송)
제37조(물품의 반출 등)
제38조(재고기록 등)
제39조(입주기업체의 재고관리상황의 조사 등)
제40조(물품의 폐기)
제41조(물품의 반입ㆍ반출의 금지 등)
제42조(물품의 검사 등)
제43조(「관세법」의 적용)
제44조(자유무역지역안의 생산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부과기준)
제45조(관세등의 면제 또는 환급 등)
제46조(예정지역에서의 관세등의 면제)
제47조(법인세 등 조세감면)
제48조(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
제49조(입주기업체의 기술개발활동 지원 등)
제50조(자유무역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1조(출장소의 설치 등)
제52조(자유무역지역의 출입)
제53조(자유무역지역의 출입제한)
제54조(청문)
제5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5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56조(벌칙)
제57조(벌칙)
제58조(벌칙)
제59조(벌칙)
제60조(벌칙)
제61조(벌칙)
제62조(교사범 등)
제63조(밀수전용운반기구의 몰수)
제64조(범죄에 사용된 물품의 몰수 등)
제65조(밀수품의 취득죄 등)
제66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67조(몰수ㆍ추징)
제68조(양벌규정 및 「형법」 규정의 배제)
제69조(조사 및 처분)
제7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4-14 · 공포번호 10590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