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7-13 발의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 법률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중복하여 규정되어 있는 골프장 농약사용의 검사 업무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이 법률에서는 그 검사 규정을 삭제하고,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 법률의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체육시설업의 등록ㆍ신고 등의 수수료 금액에 대한 조례 제정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와 중복하여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5조(농약 사용 및 검사)
제37조(수수료)
제4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