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13 발의 ·
제안이유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도 포함하도록 하고, 다수의 가맹점사업자가 있는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연간 매출액에 관계없이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희망자뿐만 아니라 기존의 가맹사업자에게도 거짓이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를 한 가맹본부의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일정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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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가.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추가(안 제2조제10호)
1) 가맹사업거래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가맹희망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보다 충실히 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가맹본부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 및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등에 대하여 지원하여 주는 내용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함.
3)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보다 충실한 정보를 제공하여 가맹계약 체결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나. 이 법 적용배제 기준의 합리적 조정(안 제3조제1항)
1) 종전에는 연간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5천만원) 미만인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아무리 많더라도 이 법을 적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음.
2) 가맹본부가 회사분할 등의 사유로 연 매출액이 5천만원에 미달되더라도 가맹본부와 계약한 가맹점사업자 수가 5개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인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
3) 일정한 수 이상의 가맹사업자가 있는 가맹본부에 대해서 연간 매출액에 관계없이 이 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됨.
다. 가맹금 예치의무 및 정보공개서 제공의무의 면제(안 제6조의5제1항 및 안 제7조제4항 신설)
1) 현행 규정상 가맹금 예치의무 및 정보공개서 제공의무에 대한 예외조항이 없어 가맹본부가 해당 의무를 준수하기 어렵거나 의무 부과가 불필요한 경우까지 정보공개서 제공 및 가맹금 예치 의무가 적용되는 문제점이 있음.
2) 가맹점운영권 양도나 가맹 계약 갱신 등의 경우에는 가맹금 예치의무 및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3) 가맹점사업자 및 가맹본부의 불필요한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가맹사업거래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됨.
라. 가맹본부의 거짓ㆍ과장된 정보 제공 금지 강화(안 제9조제1항)
1) 종전에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만 거짓ㆍ과장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가맹본부가 기존의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기간 중 거짓ㆍ과장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2)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 외에 가맹점사업자에게도 허위ㆍ과장 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함.
3)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도 거짓ㆍ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 사업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마. 정액 과징금 부과기준 신설(안 제35조제1항 단서 신설)
1) 현행 규정은 가맹본부의 매출액의 2퍼센트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가맹본부의 매출액이 없거나 그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기가 곤란한 문제점이 있음.
2) 공정거래 관련 법률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와 같이 가맹본부의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그 위반정도에 따라 금액을 정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
3) 합리적인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됨으로써 법 집행의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바.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안 제43조제6항제1호 신설)
1) 종전에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변경등록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2)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의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의 변경등록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게 됨으로써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받게 될 것으로 기대됨.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배제)
제4조(신의성실의 원칙)
제5조(가맹본부의 준수사항)
제6조(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제6조의3(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
제6조의4(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제10조(가맹금의 반환)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3조(가맹계약의 갱신 등)
제14조(가맹계약해지의 제한)
제15조(자율규약)
제15조의2(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제15조의3(공제조합의 설립)
제16조(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제17조(협의회의 구성)
제18조(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의 위촉제한)
제19조(협의회의 회의)
제2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2조(조정의 신청 등)
제23조(조정 등)
제24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제25조(협의회의 조직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가맹거래사)
제28조(가맹거래사의 업무)
제29조(가맹거래사의 등록)
제30조(가맹거래사의 책임)
제31조(가맹거래사의 등록취소와 자격정지)
제31조의2(가맹사업거래에 대한 교육 등)
제32조(조사개시대상행위의 제한)
제33조(시정조치)
제34조(시정권고)
제35조(과징금)
제36조(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제3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38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제3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40조(보고)
제41조(벌칙)
제43조(과태료)
제44조(고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