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7-13 발의 · 이성헌 의원 외 10인 ·
현재 대일항쟁 시대에 일본국이나 일본기업에 강제로 동원되어 노무제공 등을 한 대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급료 등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에게 보상해주는 미수금 지원금의 산정방식을 보면 당시 일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금액 1엔당 2000원으로 환산하여 보상해주고 있음.
그런데 서울행정법원 행정 제1부의 사건 2009아3734 위헌법률심판제청에서 1945년부터 2000년까지의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상승률만 하더라도 약 93,000배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 제5조 제1항의 1엔당 2,000원이라는 보상기준은 정당한 보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음.
따라서 미수금 지원금의 기준을 당시 일본국 통화 1엔당 2천원에서 1엔당 10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국가가 이들이 당한 고통을 치유하고자 노력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조(미수금 지원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