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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3 발의 · 이재선 의원 외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지난 수십년간 꾸준히 도로가 확장·신설되어 옴에 따라 우리나라의 도로정책에 있어 도로 신설보다는 이의 유지·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도로 건설에 초점이 맞추어져 도로의 유지·관리에 관하여는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해당 도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을 통한 도로의 관리 의무 및 부실공사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명확하게 하는 한편, 도로의 포장에 관한 기준이 최소 10년 이상의 내구 기준이 보장되도록 하고,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는 도로 유지·보수계획, 안전점검, 도로의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강화함으로써 도로의 유지·관리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및 제3장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2(도로 관리청의 책무)
제36조(도로대장)
제37조(도로의 구조·시설 등)
제37조의2(도로 유지·보수계획의 수립)
제37조의3(도로의 순찰 등)
제37조의4(도로의 안전점검)
제37조의5(도로의 보수)
제37조의6(가로수의 식수 및 관리)
제37조의7(교차시설 등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
제37조의8(재해대책)
제37조의9(공사현장의 교통관리)
제37조의10(도로보수원)
제37조의12(도로의 정비점검 및 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