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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3 발의 · 김선동 의원 외 15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업에서 발주자의 수급인 즉, 원수급인으로부터 공사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진 경우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임금채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집행증서, 확정된 판결 등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채무 범위 내에서 원수급인은 하수급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기반시설 사업이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 이러한 원수급인에 대한 책임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의 권리보호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사회기반시설사업에서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일정 요건 하에서는 원수급인으로 하여금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지급의 의무를 두어 근로자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의4(사회기반시설사업 도급에의 준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