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7-13 발의 · 김선동 의원 외 12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교육수요자인 학생이 대학에서 강의를 선택하는 경우, 수준 높은 교육을 받기 위해 교수의 취득학위·경력 등에 관한 기본정보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음.
그러나 현행법의 고등교육기관 공시대상정보에는 교수의 취득학위 및 경력 등 기본적인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하여 학생의 선택에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 대학의 경우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인사행정이 발생되기도 하여 학생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교육수요자인 학생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며, 또한 대학의 투명한 인사행정을 위해 교수의 취득학위와 경력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7호).
현행
개정안
제6조(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