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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3 발의 · 의원 외 13인 · 국토해양위원회
도시 내 대규모 저이용 토지나 미개발 토지 자원을 효율적이고 집약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한 실정이나 기존 도시계획 체계 내에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특혜시비, 개발이익 사유화 등으로 인하여 대규모 토지에 대한 용도변경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이에 「용도변경-특혜시비-개발규제」라는 악순환을 벗어나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효율적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규모 토지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경우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설치소요비용의 부담 등에 대하여 제안자와 입안권자가 협상할 수 있도록 하여 한정된 토지자원의 공공성 있는 개발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4항 및 제78조제4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