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13 발의 · 이용섭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고용없는 성장”의 시대 도래와 지속되는 경제침체로 인해 고용문제 해결이 국가 정책의 최우선과제로 대두되었음.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신규 고용창출 뿐 아니라 근로자들이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함.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장려책의 일환으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규정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만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동일한 분야를 교습하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훈련시설은 동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함에 따라 형평성 문제와 더불어 동 규정의 입법취지를 구현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세액감면이 부여되는 직업기술 교육 분야 중소기업 범위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을 추가함(안 제6조제3항제19호).
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을 추가함(안 제7조제1항제1호커목).
현행
개정안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