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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3 발의 · 의원 외 12인 ·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이고 그 구성원인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하나의 입법기관으로 국민을 위해 법을 제정·개정하며, 긴급한 현안사항에 대하여 결의안 또는 건의안 등을 발의하여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따라서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 결의안 등 모든 의안은 당연히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심의·의결하여야 함.
그러나 제18대 국회 개원 이후 국회의원이 발의한 결의안 117건의 약 53%에 해당하는 62건이 해당 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인데,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 주요 원인 중의 하나는 현행법에 법률안 외의 의안에 대하여는 그 상정시기와 관련하여 규정되어 있지 않음.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 과정에서 특정 의안이 당리당략에 따라 배제될 수 있기 때문임.
따라서 의원 30명 이상이 찬성한 의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사일정으로 상정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원이 발의한 의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2항·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