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13 발의 · 의원 외 12인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제안이유
재일조선인과 같이 우리나라의 혈통을 가지고 있으나 어느 나라의 국적도 가지고 있지 않은 동포(이하 “외국 거주 동포”라 한다)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여권법」과 「여권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외교통상부장관으로부터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우리나라를 방문할 권리가 있음.
그러나 현행 「여권법」에 따르면,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교통상부장관의 재량으로 여행증명서의 발급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그 권한이 과도하게 남용될 여지가 있음. 특히 최근 외국 거주 동포의 입국신청에 대하여 국적전환 거부 등을 이유로 여행증명서의 발급이 거부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민원과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한편, 외국 거주 동포에 대하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동포와 달리 체류기간을 제한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권법」에서 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일률적으로 1년 이내로 정하여 평등에 반할 우려가 있음.
이에 외교통상부장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사유가 아닌 경우 여권 및 여행증명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정하고, 외국 거주 동포의 여행증명서 유효기간을 재외동포의 체류기간과 형평을 고려하여 정함으로써 외국 거주 동포의 인권을 보호하고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여권 및 여행증명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는 제12조에 해당되지 않는 한 외교통상부장관은 그 발급 또는 재발급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정함(안 제14조의2제1항 신설).
나. 외국 거주 동포의 여행증명서 유효기간을 재외동포의 체류기간(최장 3년)과 형평을 고려하여 3년 이내로 정함(안 제14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무국적의 외국 거주 동포에 대한 여행증명서 발급 제한 금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