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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2 발의 · 의원 외 15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인터넷상의 전자우편, 게시판과 같은 개인정보는 일신전속권으로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망자의 명의도용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유출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
이에 이용자가 사망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상속인의 요청에 따라 사망자 개인정보에 관한 목록을 상속인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상속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망자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필요한 보호조치 등을 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유통되고 있는 사망자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의2(사망자 개인정보의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