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12 발의 · 곽정숙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2009년도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연구에 따르면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과중한 부담을 느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활동 또한 상당부분 제약을 받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이런 이유들로 인하여 가족 내 갈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장애인을 보호하는 보호자에게 그의 경제적 수준 및 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그 밖에는 장애인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바가 없음.
한편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장애인가정을 포함하여 모든 가정이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정책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나, 이 법에서 시행하는 건강가정사업만으로는 장애인가족이 겪는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거나 장애인의 양육ㆍ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 시·도 및 시·군·구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두고 장애인가족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이 가족 내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 안정적으로 생활하며 사회활동 참여를 원활히 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가족에게 장애인의 양육·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상담을 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6조의2 신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 시·도 및 시·군·구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장애인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장애인가족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6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56조의2(장애인가족 지원정책의 수립․시행)
제56조의3(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