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12 발의 · 곽정숙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장기요양사업의 안정적인 실시에 필요한 기반구축을 위하여 장기요양사업을 수행하는 장기요양기관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과 설치·신고만 하면 지정 의제(擬制)를 받을 수 있는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수행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은 지정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는 설치·신고만으로 재가급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2009년 11월 현재 장기요양사업을 수행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15,340개)이 장기요양기관(5,094개)의 3배가 넘을 정도로 과다하게 설치되어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질(質)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사업의 본래 목적인 노후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제공보다는 영리를 목적으로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업으로 변질되어 운영됨에 따른 것임.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의 해결을 위하여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지정 기준을 강화하여 설치·신고만 하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의제하던 재가장기요양기관도 지정절차를 거치도록 변경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려는 것임.
또한 공정한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위하여 등급판정위원회에 장기요양기관 대표자·종사자의 참여를 금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할 때 동일인이 사실상 장기요양사업을 지배하는 장기요양기관이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장기요양기관의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함(안 제31조제4항 신설).
나. 신고를 하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던 재가장기요양기관도 별도로 지정을 받도록 변경함(안 제32조제1항).
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나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를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도록 함(안 제52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제32조(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
제52조(등급판정위원회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