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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2 발의 · 이애주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최근에 가정에 흔히 있는 항생물질 등이 포함된 가정상비약(家庭常備藥)이나 조제약 중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복용하다 남은 폐의약품이 하수도나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통해 배출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됨.
그러나 가정내 폐의약품이 하천 등의 환경에 노출될 경우 호르몬성분은 생태계의 성(性)을 교란시키고 항생제성분은 생태계를 파괴하거나 먹이사슬의 최종소비자인 사람에게 내성이 축적되어 더 이상 기존의 항생제로 치료할 수 없는 등 생태계 질서 및 인체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음.
따라서 가정에서 복용하다 남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폐의약품을 약국에서 회수하도록 함으로써 폐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의약품의 올바른 관리를 통하여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조제를 한 경우에는 그 처방전에 의약품별 제조연월일 또는 유효기한의 기재를 추가하도록 함(안 제28조제2항).
나. 약국개설자는 가정내 의약품의 올바른 관리를 위하여 소비자가 유통기한이 경과하거나 복용하고 남은 의약품 등을 가져오는 경우 회수하도록 함(안 제5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조(조제된 약제의 표시 및 기입)
제50조의2(폐의약품의 회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