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第1章 總 則
第1條(目的) 이 法은 有害廢棄物의國家間移動및그처리의統制에관한바젤協約 및 同協約에 의한 兩者間ㆍ多者間 또는 地域的 協定의 施行을 위하여 廢棄物의 輸出ㆍ輸入 및 國內經由(이하 “輸出入등”이라 한다)를 規制함으로써 廢棄物의 國家間 移動으로 인한 環境汚染을 방지하고 國際協力을 增進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廢棄物”이라 함은 有害廢棄物의國家間移動및그처리의統制에관한바젤協約(이하 “協約”이라 한다) 附屬書등에 規定된 廢棄物 및 協約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兩者間ㆍ多者間 또는 地域的 協定에서 輸出入의 規制가 필요한 것으로 정하는 物質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協約當事國”이라 함은 協約에 加入한 國家 또는 國際機構를 말한다.
3. “移動書類”라 함은 協約附屬書에 規定된 통지에 포함되어야 하는 情報를 기재한 書類를 말한다.
第3條(적용범위) ①이 法은 原子力法에 의한 放射性物質 및 이에 의하여 汚染된 物質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이 法은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한 海域排出廢棄物과 船舶의 航行에 따라 排出되는 廢棄物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4條(國家의 責務) ①國家는 廢棄物이 國家間에 移動됨으로써 발생되는 사람의 건강 및 環境에 대한 被害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國民의 건강과 環境汚染豫防을 위하여 廢棄物의 輸出入등을 統制ㆍ管理하기 위한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國家는 廢棄物의 적정관리를 위한 技術의 開發, 情報의 收集ㆍ이용 및 傳播, 管理體系의 구축 등을 위하여 協約當事國 등과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③國家는 廢棄物과 관련된 技術의 開發 및 移轉 등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第5條(廢棄物 輸出入者 등의 責務) ①廢棄物을 輸出ㆍ輸入ㆍ運搬 또는 처리하는 者는 廢棄物의 輸出入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과 環境에 危害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技術의 開發 및 情報의 교환 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廢棄物을 輸出ㆍ輸入ㆍ運搬 또는 처리하는 者는 廢棄物의 輸出入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과 環境에 危害가 발생한 때에는 이의 제거에 필요한 모든 措置를 하여야 한다.
第2章 廢棄物의 輸出入등의 統制 및 관리
第6條(廢棄物의 輸出許可) ①廢棄物을 輸出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環境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의 수출 허가신청 또는 변경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1. 국내에서 그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술과 필요한 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2. 그 폐기물이 수입국의 재활용을 위한 산업의 원료로써 필요한 경우
③環境部長官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輸出許可를 하고자 할 때에는 輸出하고자 하는 廢棄物의 輸入國 및 經由國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同意없이 許可할 수 있다.
④環境部長官은 제2항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環境部長官은 物理的ㆍ化學的 特性이 동일한 廢棄物을 國內의 동일한 稅關 및 輸入國의 동일한 稅關을 통하여 동일인에게 輸出하는 경우에는 12月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를 許可할 수 있다.
第7條(輸出移動書類의 작성 등) ①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廢棄物의 輸出許可(變更許可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은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輸出廢棄物에 관한 移動書類(이하 “輸出移動書類”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輸出移動書類의 내용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廢棄物의 輸出許可를 받은 者가 당해 廢棄物을 輸出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輸出移動書類를 첨부하여 環境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第8條(輸出廢棄物의 運搬) ①輸出廢棄物을 運搬하는 者는 당해 輸出廢棄物에 관한 輸出移動書類를 지녀야 하며, 輸出廢棄物을 引渡하는 경우에는 輸出移動書類에 引渡日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署名하여야 한다.
②輸出廢棄物을 運搬하는 者는 輸出移動書類에 기재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搬入命令에 의하여 搬入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0條(廢棄物의 輸入許可) ①廢棄物을 輸入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環境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의 수입 허가신청 또는 변경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1. 그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술과 필요한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2. 그 폐기물을 재활용을 위한 산업의 원료로써 사용하는 경우
③環境部長官은 제2항의 規定에 의한 輸入許可를 함에 있어 輸出國의 主務官廳으로부터 당해 廢棄物의 輸入同意要請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許可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輸出國의 法令에 의하여 國家間 移動統制對象 廢棄物로 規定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環境部長官은 輸出國의 主務官廳이 廢棄物의 輸入同意要請을 한 때에는 당해 廢棄物의 輸入에 관한 同意여부를 결정하여 輸出國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環境部長官은 제2항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⑥環境部長官은 物理的ㆍ化學的 特性이 동일한 廢棄物을 輸出國의 동일한 稅關 및 國內의 동일한 稅關을 통하여 동일인이 輸入하는 경우에는 12月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를 許可할 수 있다.
第11條(輸入移動書類의 작성)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廢棄物의 輸入許可(變更許可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은 者는 당해 輸入廢棄物이 國內에 輸入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輸入廢棄物에 관한 移動書類(이하 “輸入移動書類”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輸入移動書類의 내용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법률 제10153호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1조의2(수입폐기물의 인계ㆍ인수 등)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나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입폐기물을 운반 또는 처리를 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수입ㆍ운반 또는 처리를 할 때마다 수입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내용ㆍ방법ㆍ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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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3(수입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 ① 환경부장관은 수입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 등을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에게 그 이용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③ 폐기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 등이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내용을 입력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환경부장관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된 수입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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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輸入廢棄物의 運搬 또는 처리) ①輸入廢棄物을 運搬 또는 처리하는 者는 해당 수입이동서류 및 수출국의 법령에 따라 발행된 이동서류(수출국의 법령에 따라 국가간 이동통제대상 폐기물로 규정된 경우에 한한다. 이하 “수출국발행이동서류”라 한다)와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출력한 서류를 지녀야 하며, 輸入廢棄物을 引渡하는 경우에는 輸入移動書類에 引渡日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署名하여야 한다.
②輸入廢棄物을 運搬 또는 처리하는 者는 輸入移動書類에 기재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搬出命令에 의하여 搬出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3條(輸入廢棄物의 讓渡ㆍ讓受 등) ①輸入廢棄物을 讓渡ㆍ讓受하는 때에는 당해 輸入移動書類 및 輸出國發行移動書類를 함께 引渡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輸入廢棄物을 讓受한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環境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제14조(수입폐기물 처리결과 등의 통보) 수입폐기물의 처리를 완료한 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폐기물의 수령 및 처리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수출국의 주무관청과 수출한 자에게 송부하고 그 사본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第15條(廢棄物의 輸出入許可取消) ①環境部長官은 廢棄物의 輸出 또는 輸入許可를 받은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許可를 받은 때
2. 제6조제4항 또는 第10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輸出 또는 輸入許可를 받은 廢棄物이 許可당시 예상하지 못한 環境汚染을 유발한다는 새로운 情報가 발견된 때
4.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출이동서류를 작성(변경작성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때
5. 제8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출이동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6.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입이동서류를 작성(변경작성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때
7. 제12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입이동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8.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제한을 위반한 때
9.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반입명령 등을 위반한 때
10.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② 삭 제
第16條(廢棄物의 經由同意 등) ①環境部長官은 輸出國의 主務官廳이 輸出廢棄物의 國內經由의 同意要請을 한 때에는 그 경유에 관한 同意여부를 결정하여 輸出國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國內를 경유하여 廢棄物을 다른 國家로 輸出하고자 하는 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同意를 얻지 아니하고는 國內를 경유할 수 없다.
第17條(輸出入되는 廢棄物의 관리) ①廢棄物을 輸出 또는 輸入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包裝ㆍ標識附着 등을 하여야 한다.
②輸出 또는 輸入되는 廢棄物의 運搬ㆍ보관ㆍ처리ㆍ再活用 등에 관하여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廢棄物管理法 또는 資源의節約과再活用促進에관한法律을 적용한다.
第18條(輸出入등 港口의 지정) ①環境部長官은 廢棄物의 輸出 또는 輸入許可를 할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協議하여 船積 또는 荷役港口를 지정하거나 船積 또는 荷役區域을 제한할 수 있다.
②環境部長官은 廢棄物의 國內經由를 同意할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協議하여 經由港口 또는 經由地域을 제한할 수 있다.
第19條(輸出入禁止) ①環境部長官은 사람의 건강과 環境保全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廢棄物의 輸出 또는 輸入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危害를 줄 우려가 있는 廢棄物은 이를 輸出하거나 輸入할 수 없다.
③廢棄物의 적정한 처리능력이 없는 국가에 대하여는 廢棄物을 輸出할 수 없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廢棄物 및 국가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0條(搬入命令 등) ①環境部長官은 廢棄物을 輸出 또는 輸入한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 廢棄物의 搬入 또는 搬出을 명하거나 적정한 방법으로 관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第6條第1項 또는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輸出 또는 輸入한 때
2. 제6조제4항 또는 第10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輸出 또는 輸入한 때
3. 제10조제4항의 規定에 의한 輸出國의 輸入同意要請의 내용과 輸出國發行移動書類의 내용이 一致하지 아니한 때
4. 輸出 또는 輸入된 廢棄物이 許可당시 예상하지 못한 環境汚染을 유발할 수 있는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
②關係行政機關의 長은 廢棄物을 輸出 또는 輸入한 者가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環境部長官에게 廢棄物의 搬出 또는 搬入등 필요한 措置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環境部長官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당해 行政機關의 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第21條(代執行) ①環境部長官은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받은 者가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行政代執行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代執行을 하고, 그 費用을 당해 廢棄物을 輸出 또는 輸入한 者로부터 徵收할 수 있다.
②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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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장부의 기록과 보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고, 폐기물의 수출입ㆍ운반ㆍ처리상황 등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해당 사항을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은 자
2.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
3.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입폐기물을 양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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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보고ㆍ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소나 사업장,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은 자
2. 제8조제1항에 따라 수출폐기물을 운반하는 자
3.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
4.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입폐기물을 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
5.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입폐기물을 양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는 공무원은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ㆍ검사목적 및 검사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第3章 補 則
第23條(手數料) ①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輸出許可 또는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輸入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는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手數料의 算出方法, 납부방법 및 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하는 手數料는 環境改善特別會計法에 의한 環境改善特別會計의 歲入으로 한다.
第24條(관계기관의 협조) 環境部長官은 이 法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關係行政機關의 長에게 필요한 자료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關係行政機關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第25條(主務官廳 등의 지정) 政府는 協約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主務官廳과 連絡官을 지정하고 이를 協約事務局에 통보하여야 한다.
第27條(權限의 위임ㆍ委託) ①이 法에 의한 環境部長官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所屬機關의 長 및 關係行政機關의 長에게 위임하거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 또는 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
②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위임 또는 委託한 事務에 관하여는 그 위임 또는 委託을 받은 者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第4章 罰 則
第28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年 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6條第1項 또는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廢棄物을 輸出하거나 輸入한 者
2.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위반한 者
第29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輸出移動書類를 작성(변경작성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者
2. 第8條第2項 本文의 規定에 위반하여 輸出移動書類에 기재된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者
3. 第11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輸入移動書類를 작성(변경작성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者
4. 第12條第2項 本文의 規定에 위반하여 輸入移動書類에 기재된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者
第30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18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제한을 위반한 者
2.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출입ㆍ檢査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者
법률 제10153호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2조(과태료) ①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력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2항 또는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출이동서류를 지니지 아니하거나 같은 서류에 해당 사항을 기재 또는 서명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이동서류 또는 수출국발행이동서류를 지니지 아니하거나 같은 서류에 해당 사항을 기재 또는 서명하지 아니한 자
4. 제14조를 위반하여 수입폐기물의 수령 및 처리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수출국의 주무관청과 수출한 자에게 송부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본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포장ㆍ표지부착 등을 하지 아니한 자
6. 제21조의2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7.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나 자료 제출을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안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및 같은 협약에 따른 양자간ㆍ다자간 또는 지역적 협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수출ㆍ수입 및 국내 경유를 규제함으로써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부속서 등에 규정된 폐기물 및 협약 제11조에 따른 양자간ㆍ다자간 또는 지역적 협정에서 수출입의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정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협약당사국”이란 협약에 가입한 국가 또는 국제기구를 말한다.
3. “이동서류”란 협약 부속서에 규정된 통지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를 적은 서류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원자력법」에 따른 방사성물질 및 이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海域) 배출 폐기물과 선박의 항행(航行)에 따라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피해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폐기물의 수출ㆍ수입 및 국내 경유(이하 “수출입등”이라 한다)를 통제ㆍ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기술의 개발, 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전파, 관리체계의 구축 등을 위하여 협약당사국 등과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폐기물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이전(移轉) 등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폐기물 수출입자 등의 책무) ① 폐기물을 수출ㆍ수입ㆍ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의 수출입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위해(危害)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해 방지를 위한 기술의 개발 및 정보의 교환 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을 수출ㆍ수입ㆍ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의 수출입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위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제거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장 폐기물 수출입등의 통제 및 관리
제6조(폐기물의 수출허가) ① 폐기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출 허가신청 또는 변경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를 허가할 수 있다.
1. 국내에서 해당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술과 필요한 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폐기물이 수입국의 재활용을 위한 산업의 원료로써 필요한 경우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수출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수출하려는 폐기물의 수입국 및 경유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허가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물리적ㆍ화학적 특성이 같은 폐기물을 국내의 동일한 세관 및 수입국의 동일한 세관을 통하여 동일인에게 수출하는 경우에는 12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7조(수출이동서류의 작성 등)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수출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폐기물에 관한 이동서류(이하 “수출이동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수출이동서류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폐기물의 수출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폐기물을 수출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출이동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수출폐기물의 운반) ① 수출폐기물을 운반하는 자는 해당 수출폐기물에 관한 수출이동서류를 지녀야 하며, 수출폐기물을 인도(引渡)하는 경우에는 수출이동서류에 인도일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서명하여야 한다.
② 수출폐기물을 운반하는 자는 수출이동서류에 적힌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에 따른 반입명령에 따라 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폐기물의 수입허가) ① 폐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입 허가신청 또는 변경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를 허가할 수 있다.
1. 해당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술과 필요한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2. 해당 폐기물을 재활용을 위한 산업의 원료로써 사용하는 경우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수입허가를 할 때 수출국의 주무관청으로부터 해당 폐기물의 수입 동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수입을 허가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출국의 법령에 따라 국가 간 이동 통제 대상 폐기물로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환경부장관은 수출국의 주무관청이 폐기물의 수입 동의 요청을 하였을 때에는 그 폐기물의 수입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수출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은 물리적ㆍ화학적 특성이 같은 폐기물을 수출국의 동일한 세관 및 국내의 동일한 세관을 통하여 동일인이 수입하는 경우에는 12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11조(수입이동서류의 작성) 제10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수입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은 자는 해당 수입폐기물이 국내에 수입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입폐기물에 관한 이동서류(이하 “수입이동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수입이동서류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법률 제10153호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1조의2(수입폐기물의 인계ㆍ인수 등)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입폐기물을 운반하거나 처리하는 자는 해당 폐기물을 수입ㆍ운반 또는 처리를 할 때마다 수입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내용ㆍ방법ㆍ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0153호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1조의3(수입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 ① 환경부장관은 수입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 등을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에게 그 이용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③ 폐기물을 수입하려는 자 등이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내용을 입력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환경부장관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된 수입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법률 제10153호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2조(수입폐기물의 운반 또는 처리) ① 수입폐기물을 운반하거나 처리하는 자는 해당 수입이동서류 및 수출국의 법령에 따라 발행된 이동서류(수출국의 법령에 따라 국가 간 이동 통제 대상 폐기물로 규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수출국발행이동서류”라 한다)와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출력한 서류를 지녀야 하며, 수입폐기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수입이동서류에 인도일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서명하여야 한다.
② 수입폐기물을 운반하거나 처리하는 자는 수입이동서류에 적힌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에 따른 반출명령에 따라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제14조(수입폐기물 처리 결과 등의 통보) 수입폐기물의 처리를 완료한 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폐기물의 수령 및 처리 결과를 적은 서류를 수출국의 주무관청과 그 폐기물을 수출한 자에게 송부하고, 그 사본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폐기물의 수출입허가 취소)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수출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을 때
2. 제6조제4항 또는 제10조제5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수출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폐기물이 허가 당시 예상하지 못한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새로운 정보가 발견되었을 때
4.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출이동서류를 작성(변경작성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였을 때
5.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출이동서류에 적힌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6. 제11조를 위반하여 수입이동서류를 작성(변경작성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였을 때
7.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이동서류에 적힌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8.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을 위반하였을 때
9. 제20조제1항에 따른 반입명령 등을 위반하였을 때
10. 제22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였을 때
제16조(폐기물의 경유 동의 등) ① 환경부장관은 수출국의 주무관청이 수출폐기물의 국내 경유의 동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그 경유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수출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국내를 경유하여 폐기물을 다른 국가로 수출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국내를 경유할 수 없다.
제17조(수출입되는 폐기물의 관리) ①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 및 표지부착(標識附着) 등을 하여야 한다.
② 수출 또는 수입되는 폐기물의 운반ㆍ보관ㆍ처리ㆍ재활용 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기물관리법」 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18조(수출입등 항구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수출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할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선적(船積) 또는 하역(荷役) 항구를 지정하거나 선적 또는 하역 구역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국내 경유에 동의할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경유항구 또는 경유지역을 제한할 수 있다.
제19조(수출입 금지) ① 환경부장관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③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능력이 없는 국가에는 폐기물을 수출할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른 수출입 금지 대상 폐기물 및 제3항에 따른 수출 금지 대상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반입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폐기물의 반입 또는 반출을 명하거나 적정한 방법으로 관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 또는 수입을 하였을 때
2. 제6조제4항 또는 제10조제5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수출 또는 수입을 하였을 때
3. 제10조제4항에 따른 수출국의 수입 동의 요청의 내용과 수출국발행이동서류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
4. 수출 또는 수입된 폐기물이 허가 당시 예상하지 못한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폐기물의 반출 또는 반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대집행) 환경부장관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하고, 그 비용을 해당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법률 제10153호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1조의2(장부의 기록과 보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고, 폐기물의 수출입ㆍ운반ㆍ처리상황 등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해당 사항을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은 자
2.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
3.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입폐기물을 운반하거나 처리하는 자
법률 제10153호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2조(보고ㆍ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ㆍ사업장 또는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또는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은 자
2. 제8조제1항에 따라 수출폐기물을 운반하는 자
3.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
4.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입폐기물을 운반하거나 처리하는 자
<삭 제>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는 공무원은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목적 및 검사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리면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3장 보칙
제23조(수수료)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산출방법, 납부방법 및 납부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는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歲入)으로 한다.
제24조(관계 기관의 협조)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5조(주무관청 등의 지정) 정부는 협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주무관청과 연락관을 지정하고, 이를 협약사무국(協約事務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하거나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4장 벌칙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2. 제2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출이동서류를 작성(변경작성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2.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출이동서류에 적힌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 제11조를 위반하여 수입이동서류를 작성(변경작성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4.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이동서류에 적힌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을 위반한 자
2. 제22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률 제10153호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2조(과태료) ①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력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출이동서류를 지니지 아니하거나 그 서류에 해당 사항을 기재 또는 서명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이동서류 또는 수출국발행이동서류를 지니지 아니하거나 그 서류에 해당 사항을 기재 또는 서명하지 아니한 자
4. 제14조를 위반하여 수입폐기물의 수령 및 처리 결과를 적은 서류를 수출국의 주무관청과 그 폐기물을 수출한 자에게 송부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본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포장 및 표지부착 등을 하지 아니한 자
6. 제21조의2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7.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