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09 발의 · 권택기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대부업체의 이용자와 대출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대부업체 수가 크게 늘어나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등 대부업 제도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대부업 관련 제도의 운용과 정책 수립, 관리감독, 검사 및 제재 등의 주체를 자산규모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시·도지사로 이원화하여 대부업체 감독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높이고, 대부업을 하려고 하는 자는 인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대부업자의 난립을 방지하려는 것임. 또한, 행정안전부장관과 합동으로 대부업자에 대한 감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하여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부업등을 하려고 하는 자는 자산규모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함(안 제3조, 제3조의2, 제4조의2, 제5조 등).
나. 대부업등에 관한 관리·감독업무의 주체를 금융위원회와 특별시 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이원화함(안 제3조, 제3조의2, 제4조의2, 제12조, 제13조 및 제16조 등).
다. 대부업등을 하려고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요건을 갖 추도록 함(안 제3조의3).
라. 경찰과 합동하여 대부업자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 관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제2항 신 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등록 등)
제3조의2(등록갱신)
제3조의3(등록증의 반납 등)
제3조의4(대부업등의 교육)
제3조의5(대부업등의 교육)
제4조(등록의 제한)
제4조의2(인가의 실시)
제5조(변경등록 등)
제5조의2(상호 등)
제9조(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제9조의3(허위·과장 광고의 금지 등)
제9조의4(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의 채권양수·추심 금지)
제11조(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등)
제11조의2(중개의 제한 등)
제12조(검사 등)
제12조의2(합동검사요청)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제14조(등록취소 등에 따른 거래의 종결)
제16조(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
제17조(등록수수료 등)
제18조(분쟁 조정)
제19조(벌칙)
제2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