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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9 발의 · 권택기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사관생도 등 무관후보생이 군 양성교육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는 국립묘지 안장대상에 포함되어 현역과 동일한 복무로 인정하고 있으며상훈법에 의한 ‘정부포상업무지침’에는 군인의 경우 사관학교 등 군 양성교육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군인으로 복무하고 전역·퇴역한 후 사망한 사람의 국립묘지 안장을 위한 복무기간 계산시 군인연금법상 임용일자를 기준으로 기산하고 있어 사관학교 등 군 양성교육기간이 산입 되지 아니하여 16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대상이 되지 못하여 장기 복무를 하고도 그에 상응한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립묘지 안장대상을 위한 복무기간 계산시 군 양성교육기간을 산입하여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하고 전역한 후 사망한 장기 복무군인에 대한 위훈 정신을 선양하고 현역군인의 군복무 의욕을 고취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2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한 후에 사망한 사람의 복무기간 계산시 사관학교 등 군 양성교육기간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제1호마목).
현행
개정안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대상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