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09 발의 ·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제조물책임법은 제조업자가 결함제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한 법률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정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현행 제조물책임법에는 손해배상을 위한 피해 입증책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
손해배상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원고인 피해자가 결함 및 결함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있어 소비자가 자동차, 전자기기 등 고도의 기술집약적 제품의 경우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하기가 곤란한 것이 현실임.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제품의 설계·제조과정을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 제품의 결함여부와 그 결함과 사고로 인한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제조업자가 그 사고가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소비자의 과실 등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보상책임주의에 맞다고 볼 수 있음.
이에 따라 소비자가 과실 없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당 제조물을 사용하였을 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고 원인의 입증책임을 제조사에게도 부담하게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제조업자는 소비자의 손해가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소비자의 과실 등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하며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게 함으로써 입증책임을 제조업자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2(입증책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