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7-09 발의 · 임동규 의원 외 9인 · 지식경제위원회
현행법은 법률안 제정 당시 전시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시시설을 운영하거나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시사업자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형사벌을 부과하도록 하였던 벌칙조항이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과태료 부과로 수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관련 조항인 전시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규정이 같이 수정되었어야 함에도 수정되지 아니하여 등록의 결격사유가 불명확하게 됨.
따라서 전시사업자 등록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그 체계를 바로잡고 그 밖에 정부조직 개편을 위한 「정부조직법」의 개정과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를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호, 안 제2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삭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9조(등록의 결격사유)
제2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3-30 · 공포번호 10495 · 전시산업발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