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09 발의 · 임동규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에 국민의 여가공간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찜질방이 술과 피로를 해소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 음주자들이 자주 이용함에 따라 음주로 인한 체온상승, 심장박동 증가 또는 뇌졸중 및 심장발작 등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에서 찜질방은 맥반석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얻은 열기 등을 이용하는 시설·설비 등의 서비스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영업의 한 형태로서, 이 자체를 장시간 이용할 경우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 그럼에도 찜질방 안에서 음주자를 일정시간 입욕을 금지하거나 주류 판매를 금지하는 법적규정이 없음.
따라서 찜질방에서 음주로 인한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위생기준을 엄격히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2조제1항제3호나목의 목욕장업을 하는 자는 영업소 안에서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되며 술을 마신 후 2시간이 지나지 아니한 손님이 영업소의 발한실에 입장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각 호 신설).
나. 제4조제2항나목·다목을 위반하여 영업소 안에서 술을 판매하거나 술을 마신 후 2시간이 지나지 아니한 손님을 영업소의 발한실에 입장시킨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0조제2항제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제20조(벌칙)
제2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