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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9 발의 · 김재균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민선 5기 지방정부가 출범하였으나, 도민의 선택에 의해 선출된 강원도지사의 경우 본 법 제111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규정에 의하여 취임과 함께 직무가 정지된 상태임.
그러나 본 법이 규정한 권한대행 규정의 취지는 ‘옥중 행정’이나 ‘병상 행정’등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행정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또한 같은 선출직인 국회의원과 같은 경우는 확정 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직무를 볼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직무를 볼 수 없다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헌법 제27조 4항에 규정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어긴다는 점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음.
이에 본 규정을 삭제하여 법적용의 형평성과 위헌 논란을 불식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만으로 직무를 정지하고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 내용을 삭제하도록 함(안 제111조제1항제3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1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