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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8 발의 ·
2009. 7. 29.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국민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신원 확인에 사용되던 인감의 대체수단을 마련하는 인감증명제도 개편 사업을 정부 정책으로 채택함에 따라, 증서 원본의 열람, 증서 등본의 발급, 어음ㆍ수표에 첨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를 적은 공정증서 및 공증인이 보관하는 정관 등의 열람에서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서명에 관한 증명서의 제출로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3조(원본의 열람)
제43조의2(대리권의 증명)
제50조(등본의 발급)
제56조의2(어음ㆍ수표의 공증 등)
제66조(공증인 보존 정관 등에 대한 준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