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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8 발의 · 의원 외 12인 · 여성가족위원회
최근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자녀를 둔 부모의 불안이 날로 확대되고 있음.
또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가 학교 주변은 물론 학교 안에서도 발생하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이 학교와 가정을 오가는 구역뿐만 아니라 학교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읍·면·동의 지역주민에게만 고지하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출정보 및 주소와 실제거주지에 관한 상세주소를 포함하는 고지정보를 보육시설,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의 장에게도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시설의 장이 사전에 교육을 통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38조의2(등록정보의 고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