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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8 발의 · 의원 외 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일정한 경우 그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현실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고 있음.
그러나 종중의 경우 분묘의 수호를 목적으로 하는 위토인 농지를 소유하는 전통에 따라 그 예외의 범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지 소유의 주체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그 구성원의 명의로 등기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따라 분묘수호의 전통이 희박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명의자는 행사할 수 없는 형식적인 소유권만을 보유하고 있는 등 현실과 법률상 권리관계 간의 괴리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분묘수호의 전통을 계승하고 현실과 법률상 권리관계의 일치를 도모하기 위하여 종중이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종중이 분묘수호를 위하여 위토로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2항제3호의2 신설).
나. 종중이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다. 종중이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6조(농지 소유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