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7-08 발의 · 권영세 의원 외 17인 ·
현행법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중 사진을 6개월이내에 촬영된 것으로만 명시를 하고 있으나 이는 얼굴만을 지칭하는 것인지 명확한 명문의 규정이 없고 얼굴사진만으로는 인식이 불가능 한 경우도 있으므로 사진을 얼굴과 전신사진 6장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성범죄자의 신상을 확실하게 파악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제6호).
현행
개정안
제33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제37조(등록정보의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