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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7 발의 · 홍재형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 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 기간 중 아침 출근시간대에 선거용 차량에서 음악이나 연설 등의 녹음을 틀어놓는 것이 오전 8시부터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일반시민들의 출근과정은 7시 직후부터 시작되고 8시대에는 이미 거주지에서 멀어져 직장에 다다르는 시간대이므로, 지역 거주민을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선거운동을 위하여 녹음기나 녹화기 사용이 7시부터 가능하도록 허용시간을 앞당기려고 함.
그리고 이 규정의 위반에 대한 벌칙이 현행법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는 지나치게 엄하여 죄와 벌이 비례하지 못하므로 현행법상 벌칙의 절반 정도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완화하려고 함.
주요내용
가. 제79조에 따른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하는 경우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녹음기와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한다)를 사용할 수 없음(안 제102조제2항).
나.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하는 경우와 관련, 오후 9시 이후 또는 오전 7시 이전에 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256조제2항제1호차목 및 같은 조 제4항제10호).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