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7-07 발의 · 의원 외 17인 ·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2009년 전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은 7,047건이나 실제 참여재판이 진행된 사건은 95건에 불과한 실정인 바, 국민참여재판을 피고인의 신청에만 의존하게 되는 경우 특히 사형·무기징역 등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참여재판이 줄어들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할 필요성이 커짐
그에 따라 참여재판 대상사건 중 피고인이 고의로 사람을 살해한 사건(미수, 예비, 음모는 제외)에 대해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되(제5조제2항) 다만, 피고인이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되기 전까지 포기 의사를 밝히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하도록 함.
또한 신청대상사건의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의 관계에서 피고인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함(제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조(대상사건)
제8조(피고인 의사의 확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