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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7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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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상자ㆍ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에 대한 고궁ㆍ공원 등 시설 이용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의사상자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ㆍ강화하는 한편, 의사자 유족과 의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또는 의료급여 등의 신청기간 제한의 기산 시점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5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제15조
제17조(신청기간의 제한)
제18조(생 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