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07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디자인 분야의 환경 변화와 국제적 규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디자인의 대상영역을 확대하고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며, 디자인의 창작성 요건의 강화, 독자적인 디자인권을 인정하는 관련디자인 제도의 신설 및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등을 통하여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디자인등록출원 보완 제도의 도입 및 복수디자인 제도의 개선 등을 통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증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디자인 분야의 환경 변화와 국제적 규범에의 대응
1) 디자인의 대상영역 확대(안 제2조제1호)
「산업디자인의 국제분류 제정에 관한 로카르노협정」 가입에 따라 현행 우리나라 디자인의 물품분류에는 없는 로고, 그래픽 심벌 등 로카르노 분류체계에 따른 사항을 추가하여 디자인의 대상영역을 확대함.
2)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의 확대(안 제43조제2항 신설)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일반 수요자에게 전체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상을 주는 디자인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하는 한편, 물품과 그 물품류의 구분 그 자체는 디자인의 보호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디자인의 보호범위를 확대함.
나. 디자인 창작자의 권리보호 강화
1) 디자인 창작성 요건의 강화(안 제5조제2항)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디자인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도 창작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함.
2) 관련디자인 제도의 도입(안 제7조 및 제42조 등)
종전의 유사디자인 제도를 폐지하고 기본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의 독자적인 디자인권을 인정하는 관련디자인 제도를 도입하여 관련디자인에 독자적인 권리범위와 권리존속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함.
3) 디자인 공지증명 제도의 도입(안 제25조의2)
디자인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창작된 디자인 중 출원되지 않은 디자인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공신력이 있는 전문기관이 출원되지 않은 디자인에 대한 공지증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당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함.
4)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연장(안 제40조제1항)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확대되는 선진국의 추세를 반영하고, 2012년 가입예정인 헤이그협정과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까지인 현행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을 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연장함.
다. 디자인등록 출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1) 디자인등록출원 보완 제도의 도입(안 제9조의2 신설)
디자인등록출원 시 출원일의 인정과 관련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 출원을 반려하지 않고 출원인에게 보완의 기회를 부여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증진함.
2) 복수디자인출원제도의 개선(안 제11조의2 및 제26조제4항 등)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의 경우에만 20개 이내의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이 허용되던 복수디자인출원제도를 개선하여 심사등록ㆍ무심사등록의 구분 없이 같은 유(類)에 속하는 물품은 100개까지 복수출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복수출원된 디자인 중 일부디자인에만 거절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관이 일부거절(또는 일부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
3) 직권보정 제도의 도입 등(안 제28조의2 신설 등)
디자인등록출원서의 명백한 오기에 대해서는 출원인에게 보정요구서를 발송하지 않고 심사관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높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제4조의2(법인이 아닌 사단 등)
제4조의3(재외자의 디자인관리인)
제4조의4(대리권의 범위)
제4조의6(행위능력 등의 흠결에 대한 추인)
제4조의7(대리권의 불소멸)
제4조의9(대리인의 개임 등)
제4조의10(복수당사자의 대표)
제4조의11(「민사소송법」의 준용)
제4조의13(기간의 계산)
제4조의14(기간의 연장 등)
제4조의15(절차의 무효)
제4조의16(절차의 추후 보완)
제4조의18(절차의 속행)
제4조의19(절차의 중단)
제4조의20(중단된 절차의 수계)
제4조의21(수계신청)
제4조의22(절차의 중지)
제4조의23(중단 또는 중지의 효과)
제4조의24(외국인의 권리능력)
제4조의26(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제4조의27(고유번호의 기재)
제4조의28(전자문서에 의한 디자인에 관한 절차의 수행)
제4조의29(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제4조의30(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등의 수행)
제5조(디자인등록의 요건)
제6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제7조(관련디자인)
제8조(신규성 상실의 예외)
제9조(디자인등록출원)
제9조의2(출원일의 인정 등)
제10조(공동출원)
제11조(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제11조의2(복수디자인등록출원)
제12조(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제13조(비밀디자인)
제14조(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제15조(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제16조(선출원)
제17조(절차의 보정)
제18조(출원의 보정과 요지변경)
제18조의2(보정각하)
제19조(출원의 분할)
제23조(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제23조의2(출원공개)
제23조의3(출원공개의 효과)
제23조의4(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
제23조의5(정보제공)
제23조의6(거절결정된 출원의 공보게재)
제24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
제25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제25조의2(선행디자인의 조사 등)
제25조의3(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25조의4(우선심사)
제26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제27조(거절이유통지)
제27조의2(재심사의 청구)
제28조(디자인등록결정)
제28조의2(직권에 의한 보정 등)
제29조(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방식)
제29조의2(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
제29조의3(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이유 등의 보정)
제29조의4(심사ㆍ결정의 합의체)
제29조의5(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 심사에서의 직권심사)
제29조의7(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제29조의8(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방식)
제29조의9(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의 취하)
제30조의2(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제31조(디자인등록료)
제31조의2(디자인등록료를 납부할 때의 디자인별 포기)
제32조(이해관계인에 의한 등록료의 납부)
제33조(등록료의 추가납부 등)
제33조의2(등록료의 보전)
제33조의3(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의 회복 등)
제34조(수수료)
제35조(등록료 또는 수수료의 감면)
제36조(등록료 등의 반환)
제37조(디자인원부)
제38조(디자인등록증의 발급)
제39조(디자인권의 설정등록)
제40조(디자인권의 존속기간)
제41조(디자인권의 효력)
제42조(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의 효력)
제43조(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제44조(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제45조(타인의 등록디자인 등과의 관계)
제46조(디자인권의 양도 및 공유)
제47조(전용실시권)
제48조(디자인권 및 전용실시권의 등록의 효력)
제49조(통상실시권)
제50조(선사용에 따른 통상실시권)
제50조의2(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
제51조(무효심판청구 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제52조(디자인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의 통상실시권)
제52조의2(통상실시권의 등록의 효력)
제54조(디자인권 등의 포기의 제한)
제55조(포기의 효과)
제56조(질권)
제57조(질권의 물상대위)
제58조(질권행사로 인한 디자인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
제59조(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디자인권 소멸)
제61조(대가 및 보상금액에 대한 집행명의)
제62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제63조(침해로 보는 행위)
제64조(손해액의 추정 등)
제65조(과실의 추정)
제66조(디자인권자 등의 신용회복)
제67조(서류의 제출)
제67조의2(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제67조의3(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제68조(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
제69조(권리범위 확인심판)
제70조(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
제71조(심사규정의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
제72조(공동심판의 청구 등)
제72조의2(심판청구방식)
제72조의3(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제72조의4(심판청구서의 각하)
제72조의5(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각하)
제72조의6(심판관)
제72조의7(심판관의 지정)
제72조의9(심판의 합의체)
제72조의10(답변서 제출 등)
제72조의11(심판관의 제척)
제72조의13(심판관의 기피)
제72조의15(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관한 결정)
제72조의16(심판절차의 중지)
제72조의17(심판관의 회피)
제72조의18(심리 등)
제72조의19(참가)
제72조의20(참가의 신청 및 결정)
제72조의21(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제72조의23(직권심리)
제72조의24(심리ㆍ심결의 병합 또는 분리)
제72조의26(심결)
제72조의27(일사부재리)
제72조의28(소송과의 관계)
제72조의29(심판비용)
제72조의30(심판비용액 또는 대가에 대한 집행명의)
제72조의33(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의 취소)
제73조(재심의 청구)
제73조의2(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
제73조의3(재심청구의 기간)
제74조(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디자인권의 효력 제한)
제74조의2(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디자인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제74조의3(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의 통상실시권)
제74조의4(재심에서의 심판규정의 준용)
제75조(심결 등에 대한 소)
제75조의2(피고적격)
제75조의3(소제기통지ㆍ재판서정본송부)
제75조의4(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
제75조의5(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
제75조의6(대가에 관한 소송의 피고)
제76조(서류의 열람 등)
제77조(디자인등록출원ㆍ심사ㆍ심판 등에 관한 서류의 반출 및 공개금지)
제77조의2(디자인문서전자화업무의 대행)
제77조의4(공시송달)
제77조의5(재외자에 대한 송달)
제78조(디자인공보)
제78조의2(서류의 제출 등)
제79조(디자인등록표시)
제80조(허위표시의 금지)
제81조(불복의 제한)
제82조(침해죄)
제83조(위증죄)
제84조(허위표시의 죄)
제85조(거짓행위의 죄)
제86조(비밀누설죄 등)
제86조의2(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제87조(양벌규정)
제87조의2(몰수 등)
제8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