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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7 발의 · 김재윤 의원 외 16인 ·
초저출산(超低出産) 시대를 맞아 정부는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보육(교육)인프라의 구축, 보건의료서비스의 확충,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나, 단편적·임기응변적 성격이 강하고 정책의 효과 또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정부는 임산부가 출산 전 건강진단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소변검사, 혈액형검사, 풍진검사 등에 대한 요양급여를 점차 확대하여 의료비 본인부담을 줄여오고 있으나, 초음파 검사, 유전학적 양수검사 등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검사부문은 비급여 항목으로 되어 있어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고용보험법」에 따라 여성근로자들은 출산에 따른 산전후 휴가급여를 받고 있으나, 근로자가 아닌 여성들은 이러한 혜택도 없어 상대적으로 출산에 따른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임산부가 아이를 출산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장려금 및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대폭 줄여주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2(출산장려금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